검찰, 문재인 前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구준회 2023. 12. 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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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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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며 양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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