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대형사고에…은행 경영평가서 ‘내부통제’ 비율 3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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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대형금융사고로 은행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을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한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율을 15%로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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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한시 완화를 위해 내년 2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율을 15%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평가 시스템에선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율 5.3%에 불과하다.
이번 규정변경은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측면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CAMEL-R’→‘CAMEL-IR’)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율을 크게 상향한다.
또 당국은 sh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올해 대비 7000억원가량 늘어 수협은행이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산금융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이에 금융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비율을 오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 비율은 내년 105%, 2025~2026년 110%, 2027년 105%, 2028년 10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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