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앞 마네킹 속옷 벗기고 성적 행위…CCTV에 다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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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의 속옷 매장 앞에 전시된 마네킹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한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선 남성들의 경우에는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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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도심 한복판의 속옷 매장 앞에 전시된 마네킹 속옷을 벗기고 성적 행위를 한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한 속옷 매장 직원인 A씨는 지난 25일 오후 매장 밖에 있던 여러 마네킹의 속옷이 벗겨진 것을 확인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몰려와 마네킹의 속옷을 벗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3~4명의 남성은 각자 한 개씩 마네킹을 부여잡고는 '성적 행위'를 흉내 내기 시작했다. 당시는 오후 8시쯤으로 성탄절 늦은 오후였던 만큼 거리에 많은 인파가 있었으나, 이들은 이런 행동을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싶었다"며 "항상 마네킹 청소도 하고 매일 매장을 여닫을 때 마네킹을 옮기는데 만지기가 꺼려진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A씨는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이 남성들을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다녔거나 사람에게 직접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경찰은 수사하기 어렵다며 따로 법률 조언을 받아보라고 했다. 매장에서 여성 직원들만 일해 더욱 불안감을 느낀다"고 걱정했다.
한편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선 남성들의 경우에는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아닌 마네킹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이기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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