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말린 것”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10대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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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말리려 했다"고 거짓말한 10대가 구속됐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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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직장 동료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극단적 선택을 말리려 했다”고 거짓말한 1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데 말리려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B씨는 “A씨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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