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태영건설 정상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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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향후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에 대한 동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채권은행들의 워크아웃 동의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태영건설이 마련해야 하는 경영 정상화 자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쉽게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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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기도래하는 우발채무 약 3조6000억원
1조가량 자구노력에도 수조원 더 필요할 듯
금융당국 "공적자금 투입 절대 없다" 강조
향후 대주주 감자·임금 동결 등 추가 방안 나올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맞은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향후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작업)에 대한 동의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채권은행들의 워크아웃 동의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태영건설이 마련해야 하는 경영 정상화 자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쉽게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채권단은 산업은행을 비롯해 은행·제2금융권 등 여러 금융사가 포함됐다.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관건은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거쳐야만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통상 워크아웃 절차는 워크아웃 신청→금융채권자 소집 통보→1차 협의회 의결→실사·기업개선계획 작성→기업개선계획 의결→이행약정 체결·점검 순으로 이뤄진다.
기촉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태영건설 입장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워크아웃 돌입에 실패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된다.
워크아웃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날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만큼, 일각에선 큰 문제 없이 금융사들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에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 마련 계획을 쉽사리 내놓지 못해 워크아웃 돌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미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계열사 매각과 자산·지분담보 제공이라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여신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약 4조8500억원에 이르고,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가 3조6027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2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태영건설은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결제도 이행해야 한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방안 사례를 봤을 때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이는 실현하기 어렵다.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는 대마불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뿐더러 구조조정을 통해 다시 지분매각 해야 하는 지난한 절차를 몇 년 동안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강도 자구책으로 대주주 자기 주식에 대한 감자와 임금 동결도 거론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고통분담이라는 취지에맞게 대주주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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