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기준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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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실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 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을 통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202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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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실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 비중도 기존 5.3%에서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예고했다.
현행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을 통해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202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금액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협은행이 원화예대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신규공급액은 4조1000억원으로 올해(3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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