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바뀐다-가족과 육아] 아이 키우는 데 도움되게
검진비·보조생식술 지원 등 난임 가구 위한 정책도 시행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0명(지난 3분기 기준)까지 하락했다.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부모급여 인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대, 난임 가구 지원 등 결혼과 임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2024년 가족·육아 관련 정책을 들여다봤다.
△ 신혼부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 현재는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한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의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증여 금액을 더해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
△ 부모급여 오르고 첫만남 이용권 금액 늘어 = 현재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2672억원 증액된 2조8887억원으로 편성됐다. 출생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은 둘째아 이상부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최대 12개월→18개월 = 우선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부모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볼 때만 연장 가능하다.
만약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맞돌봄 특례 기간)에는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개월은 80%를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간 100%를 지급하게 된다. 사용 가능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난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월 20만원의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 중위 180% 이하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은 폐지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임력 검진비‧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100% 자비로 가임력을 검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의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가 유급 2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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