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건희가 성역? 기소도 못 한 추미애, 박범계 작품" [한판승부]
- 특검법 재의 요구? 국민의힘 의총서 이견 없었다
- 한동훈 비대위, 변화와 쇄신의 기회 될 것
- 대통령 가족 특검, 거부권 없었다? 수사 안 됐던 사안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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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장동혁>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약 1시간 전이죠. 야당 주도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의원님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 장동혁> 우선 민생을 챙겨야 할 시기에 2023년 마지막 본회의마저 정쟁용 법안 처리를 하느라 국회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쌍특검법은 그 과정이나 절차나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힘자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50억 클럽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특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결국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뽑아서 수사를 그 특검에게 받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민생 법안 말씀하셨는데 야당의 방해나 특검법 처리로 인해서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 법안 중에 통과가 되지 않는 것들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장동혁> 지금 제가 어떤 특정 법안을 가지고 특검과 연결시켜서 민생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법사위가 있었지만 여러 이런 정쟁 요소들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못했고.
◆ 김성회> 그중에서,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민생 법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장동혁> 딱히 법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킬러규제' 혁파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국정과제 수행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쟁에 낭비하는 시간에 좀 더 민생에 집중해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논의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국민의 70% 정도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도 알겠는데 일단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구는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야 하지 않는가.
◆ 장동혁>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지 재의요구 행사 건의나 이런 과정에서 이 법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은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성역화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 부인 앞에서는 멈춘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언론들도 그걸 걱정하는 것 같던데 심지어.
◆ 장동혁>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 이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를 되돌아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와 같이 비판이 된다면, 성역을 만들었다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성역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간 수사를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회> 작년 7월인가 8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거 수사 금방 끝난다,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두 달 안에 수사가 종결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왜 종결을 못 시키게 된 건지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 장동혁> 종결을 못 한 것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예를 들면 포괄일죄로 갔지만 법원에서는 달리 보고 있고. 이런 법리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는 이건 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보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지 여부까지도 살펴보고 종결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진 교수가 말씀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갤럽에서 국민일보에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20%로 나온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거부한 적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거부권을 오늘 행사를 시사하는 대통령실 발표도 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동혁>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측근 비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고요. 그와 같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들이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논의의 평면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거나 수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경우에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전 정부에서 이미 2년간 수사를 했었고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이걸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다시 꺼내들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전 사건과 같이 놓고 '예전에는 왜 거부한 적 없고 전부 다 수용했는데, 이번에는 왜 수용하지 않느냐'라고 같은 측면에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회> 의원님 원내대변인이시니까 아마 오늘 의총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협의해 보자라는 논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 장동혁> 의총에서는 쌍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의원님들이 그 설명을 듣고 쌍특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오늘 의총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지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의결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이게 재의결이 들어왔을 때 특검 찬성에 표를 던질 수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노림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며 또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장동혁> 민주당에서는 그런저런 고려를 해서 상정 시기를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된 분들이 과연 그러면 예를 들면 표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표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부결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표결을 안 한다거나 오히려 찬성,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점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의요구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런 점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오면 그걸 그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올려서 다시 또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거, 저런 거를 계산하고 과연 총선 직전이 좋을 건가, 아니면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좋을 건가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법안이 좀 정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해도 어떤 명확하게 기소할 포인트를 잡지 못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포인트 역시 공정과 상식, 성역 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확 받아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련해서 당 내에 추가적인 입장 밝히신 게 있을까요?
◆ 장동혁> 아직 비대위가 완전히 구성되기 전이고 아직까지 이건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내대표께서 계속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 법안들이 문제가 되고 처리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당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대위가 완전히 구성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당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밝혀왔기 때문에 글쎄, 어떤 다른 결정을 하실지는 제가 말씀드리거나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오늘 비대위원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의원님, 키워드는 20대, 40대 비정치인으로 압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짤막하게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장동혁>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기존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대위가 젊어졌고요. 변화와 쇄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용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100%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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