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재개발 속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신유진 기자 2023. 12. 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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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세운지구 3-8·9·10구역(중구 을지로3가 227 일대)에는 지하 9층~지상 39층의 업무시설 2개동이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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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축위원회에서 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세운지구 3-2·3구역과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세운지구 3-2·3구역(중구 입정동 175-1번지)에는 지하 9층~지상 36층, 업무시설 2개동이 건립된다. 3716㎡의 개방형 녹지와 창조교류플랫폼(1579㎡), 벤처기업집적시설(2548㎡) 등도 함께 도입된다. 저층부와 최상층은 개방 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운지구 3-8·9·10구역(중구 을지로3가 227 일대)에는 지하 9층~지상 39층의 업무시설 2개동이 세워진다. 이곳에도 5004㎡의 개방형 녹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2542㎡), 전망대(1144㎡) 등이 함께 마련된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하상가를 통합개발할 방침이다.

후속 인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촉진계획변경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울시 인허가에 대한 지연 우려가 있었다. 다만 이번에 서울시가 건축심의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절차만 남았다.

해당 지역은 1967년 국내 최초 주상 복합 아파트 단지인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개발됐다. 서울시는 슬럼화한 세운지구를 미국 뉴욕 맨해튼과 일본 도쿄 도심처럼 초고층 건물과 공원이 어우러진 첨단 업무 지구로 환골탈태시키겠다며 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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