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 4일 4시간 일찍 퇴근 가능”…서울시, 저출생 위기에 내놓은 근무제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12. 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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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 중인 시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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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육아 중인 시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가 대상이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때 겪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아울러 육아직원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은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눈치를 보느라 육아직원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되고 육아직원은 누구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시 과원 배치를 선제로 고려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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