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은 필수… 정유업계, 액침냉각유·SAF 사업 박차

이한듬 기자 2023. 12. 2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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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가 액침냉각유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액침냉각유와 SAF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정유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료로 주목받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유업계는 액침냉각유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AF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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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9월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GS칼텍스와 함께 지속가능항공유(SAF) 실증 운항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대한항공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가 액침냉각유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액침냉각유와 SAF는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정유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료로 주목받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유업계는 액침냉각유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액침냉각 방식은 서버, 배터리 등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 냉각하는 기술이다.

공기 냉각을 이용하는 기존 방식 대비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화재 위험이 적다.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용 배터리 등 성장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열관리 시장에서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액침냉각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 21억달러로 연평균 21.5% 성장할 전망이다.

GS칼텍스는 최근 액침냉각유 '킥스 이멀전 플루이드 S'를 출시해 시장에 진출했다. 이 제품은 미국보건재단(NSF) 식품등급 인증과 생분해성을 보유한 합성 원료를 사용하여 인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협력 업체들과의 실증평가를 완료해 데이터센터 서버의 안정적 구동 및 열관리 기능에 대한 제품성능을 검증했다.

GS칼텍스는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해 관련 설비의 액침냉각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분야별 특화된 액침냉각 제품의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윤활유 부문 자회사 SK엔무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업계 최초로 선박용 ESS 액침냉각 기술을 개발키로 합의했다.

SK엔무브는 냉각효율과 안전성을 높인 액침냉각 플루이드를 개발해 ESS, 데이터센터, 전기차용 배터리 등 열관리를 위한 액침냉각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유사들은 SAF 사업 생태계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SAF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국가가 잇따라 수송용 바이오연료 의무 사용을 규정함에 따라 정유사의 SAF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SK에너지의 원유운영·해상출하 조직을 인적분할해 신설 법인인 'SK탱크터미널'(가칭)을 설립했다. 앞으로 SAF 등 저탄소 원료 및 제품을 저장, 출하하는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25년붙터 연간 50만톤의 SAF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도 대한항공과 'SAF 실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부터 SAF를 적용 화물기 시범 운항에 돌입했다.

다만 제도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상으로는 정유사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돼있어 SAF를 대체연료로 생산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해외 국가에 비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SAF 사용을 의무화했고 앞으로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혼합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정유사들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관련법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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