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할 것"…법안 통과에 대통령실 즉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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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치권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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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치권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발표도 이례적으로 신속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쌍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10분 만에 대통령실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을 때는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각계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즉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 처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올해만 4번째입니다.
즉각 대응한 대통령실과 달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원내대변인 :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입니까?]
야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년 1월 9일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기덕)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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