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5000만원 뜯은 20대 女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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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A(28)씨가 구속됐다.
고인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고소했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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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실장 윗집에 거주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A(28)씨가 구속됐다. 고인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고소했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에도 위·아래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A씨는 이씨에게 각각 3억원, 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10월28일 처음 경찰 포토라인 앞에 섰고 이달 23일 3번째 소환조사 때에는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앞서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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