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감사 계약 체결前 예상 시간·시간당 보수 등 기업과 협의해야

정민하 기자 2023. 12. 29.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前) 기업에 감사 예정 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기업·감사인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 전(前) 기업에 감사 예정 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계약 체결시 보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 예정 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감사보수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감사계약 체결 전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이에 대해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외부감사계약서’ 등에 예상 감사시간을 감사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감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도 예상감사시간, 시간당평균감사보수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까진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지정했어야 했다. 해당 기업·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요구 등으로 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시행 시기.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에 상장회사가 희망할 경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했다.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을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에는 건설·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또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산업전문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보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감사시간·투입인력 등의 정보가 기업에 상세히 제공되고, 감사인·기업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은 감사시간과 보수의 합리성을 기업에 적극 설명·협의할 필요가 있고, 기업도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기업·감사인간 협의 활성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