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 초중고생 32만명에 교육비 지원…9000명 늘어

이호승 기자 2023.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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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31만9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 혜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가구 기준)돼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행복기숙사(연합)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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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지원비 단가도 평균 23% 인상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올해 31만9000여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교육급여 수급 혜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보다 9000여명 늘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가구 기준)돼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도 2022년에 비해 평균 23%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행복기숙사(연합)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행복기숙사는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기숙사비는 월 20만~30만원 선이다. 올해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이 입주해 있으며, 기숙사비는 월 24만원이다.

올해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에 입주한 수도권 대학생은 약 700명으로, 이곳의 월 기숙사비는 약 34만원이다. 대학·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월 29만원에서 최대 10만원대 수준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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