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선용 당근에 깨져버린 과세 원칙

황태규 2023.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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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누군가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때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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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 대주주 기준 완화, 결국은 '부자 감세'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덕분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원칙은 깨져버렸다.

이번 대주주 기준 완화 결정은 연말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그 말이 뒤집어지는데는 열흘이 걸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21일 양도세 완화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어 26일엔 국무회의를 통해 양도 소득세 완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누군가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선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는 2000년 제도 도입 때 종목별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었다. 이후 네 차례 기준을 강화해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이 적용됐다.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자 감세로 방향이 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간 과세 대상을 확대해 왔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쪽은 결국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하단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펀드 등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다. 일정 이상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원칙과도 합치한다.

하지만 금투세는 올해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하면서 야당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루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대주주 기준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총선을 앞둔 당근이 아니냐는 비판이 힘을 얻는 이유다.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도입도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과세 원칙에서는 멀어지는 일이다. 결국 부족한 세금은 어디선가 충당해야만 한다. 그 부담을 지게될 이는 누구일까. 총선 이후 정부의 발표가 두려워진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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