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시간·보수 미리 알려야 한다

김태일 2023.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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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계약 체결 전 대상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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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의 결과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상장사 원할 시 산업전문성 갖춘 감사인 지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계약 체결 전 대상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원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예약 체결분부터 사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 입장에서 보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이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변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내는 체결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며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가 희망하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엔 건설과 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9개 산업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여태껏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 지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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