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시간·보수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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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감사계약 체결 전 대상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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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원할 시 산업전문성 갖춘 감사인 지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감사예약 체결분부터 사전에 단계별 감사시간 산출 내역, 시간당 감사보수, 감사 투입인력 등을 추가 제공하고, 기업(감사위원회 등 감사인 선정 주체)과 협의한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외부감사계약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기업들 입장에서 보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곤란했다. 이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 ‘감사시간 협의결과 등 보고 근거’와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변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내는 체결보고서에도 이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며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가 희망하면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이 그 대상이다. 다만 회계법인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엔 건설과 금융, 2025년에는 나머지 9개 산업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여태껏 감사인 지정 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전문성을 별도 고려하지 않고 대상회사와 감사인을 순차 지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감사시간 증가,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 정보가 기업에 제공되고,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돼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며 “상장기업은 소속 산업에 대해 전문성 있는 감사인을 지정받을 수 있어 지정감사 효율성이 되고 수검 부담 역시 완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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