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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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일제히 연장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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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일제히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법률의 유효기간도 2024년 6월30일에서 203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늘어났다.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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