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8년까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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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다.
또 지정스포츠클럽 이전 단계인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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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최근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8년까지 등록스포츠클럽 5만개,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스포츠클럽 활동 인구 100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등록·지정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문체부에 선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은 현재 전국 106개에 불과하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양적 확대를 약속했다. 생활체육동호회를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등록시스템과 등록지원창구를 마련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해 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국민 누구나 인근 스포츠클럽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정스포츠클럽 이전 단계인 예비지정제를 도입해 성장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 잠재력 있는 스포츠클럽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스포츠클럽 활동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인 ‘튼튼론’을 신청할 때 지정스포츠클럽을 우선 지원하고,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건립도 권장할 예정이다.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 지원한다. 공익목적 특화 프로그램이나 전문선수반 개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면 이에 알맞은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역복지시설과도 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도 보완한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 진흥 표준 조례안’을 보급하고,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이를 추가할 방침이다. 광역 단위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내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이러한 기본계획은 ‘국민을 위한 스포츠활동 마당, 스포츠클럽 육성’을 비전으로 세워진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간담회를 통해 스포츠클럽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앞으로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민 스포츠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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