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P 공매도에 “불법 없다” 결론…공매도 거래 유지

이용성 2023. 12.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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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했다",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로 활용됐다" 등의 루머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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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6개 증권사 현장점검 결과 발표
“헤지목적 이외 무차입 공매도 정황 없어”
금감원, 공매도 관련 루머 엄정 대응 방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대상인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거래에 불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LP의 공매도 거래는 유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시장에서 솎아내는 한편, 시장의 혼란을 주는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1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에도 LP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LP들은 매수·매도 양쪽에 주문을 넣어 호가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LP들이 ETF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 가격변동을 헤지(위험회피)하기 위해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실시하는 공매도에 대해선 위법 여부와 함께 관련 거래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고 있었고,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헤지 목적 외의 공매도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LP의 공매도 거래를 유지할 계획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ETF 시장에서 제 가격대로 거래되기 위한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LP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 확대 여부가 일단락되면서 금감원은 향후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이들에 사상 최고 수준인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신설한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어진 모든 공매도를 들여다보는 한편,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을 혼탁하게 조성하는 공매도 관련 루머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 등이 특정 종목에 대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했다”, “특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세력의 창구로 활용됐다” 등의 루머에 대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공매도 관련 루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와전되면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관련 루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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