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보단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 합의한다면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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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개혁진영'이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 내년 12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며 "물론 총선서 200석 압승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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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사실상 탄핵 효과 얻을 수도"
조 전 장관은 27일 밤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며 "물론 총선서 200석 압승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며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헌재의 구성이 보수화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무능이 근거가 아니"라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석을 전제한다면 탄핵보다 개헌으로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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