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주목…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전민준 기자 2023. 12. 2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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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진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포함해 보험제도들이 대대적으로 달라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고령자 등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 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다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특약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또는 할인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직전 1년간 실비를 안 타면 할인해 주고,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100% 할증)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등을 적용한다.

보험료 할증금액은 모두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된다.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할증은 매년 초기화된다. 다만 이번 보험료 차등 제도는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분리과세세율(지방세 제외)을 보면 1500만원 이하는 3~5%, 1500만원 초과는 15% 적용된다. 또는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 연령에 따라 다르다.

보험 업무 디지털 전환 촉진 통한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내년 1월 19일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사이버몰로 연결해 준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이뤄진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도 의무 가입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7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내년 1월부터 간소화된다. 사전신고 대상 업무 확대 시행 등에 따라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헬스케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업무를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할 수 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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