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8대 '쾅쾅쾅'···실탄 쏘자 멈춘 '만취운전'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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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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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14㎞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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