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지원금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나혜인 2023. 12. 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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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서 처방전 알선 같은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또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요 주주가 3개월 안에 상장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이후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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