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애 낳을까" 딩크족도 흔들?…'1%대 금리' 역대급 정책[부릿지]
가장 발목을 잡았던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뉴홈) 특공 유형에서 물량의 10%가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가점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잔여공급했는데요. 앞으로는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20%, 추첨 10%로 공급비율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의 맞벌이부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로 확대됩니다. 2인가구인 맞벌이부부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거죠.
올해 전년도 기준 2인가족 월평균소득 140%는 약 700만원이었는데요. 200%로 확대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약 1000만원(3인가구 134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가점이 낮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될 길이 열린 거죠.
또 공공·민간 사전청약 모두 부부의 중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된 청약이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됩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에 접수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정부가 최소한 집 문제로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7만 가구가 연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뉴홈의 경우 나눔형에 35%, 선택형에 30%, 일반형에 20%의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공 역시 월평균소득 200% 이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추첨제 물량이 배정됩니다. 월 합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했다면 신생아 특공을 접수할 수 있죠.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공급물량이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우선공급 대상자들이 낙첨된 경우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접수조차 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건 유의미해 보입니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선배정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존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기준인 월평균소득 160% 이하입니다.
성황리에 조기 마감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3%대입니다. 소득 조건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로 디딤돌대출 기준의 2배 수준입니다. (자산 5억600만원 이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 대출 후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금리 고정 기간은 5년 더 늘어납니다. 특례 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조건은 비슷합니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3억6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3억원을 연1.1~3%로 빌려줍니다.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고정 금리는 4년간 적용되는데요. 역시 아이를 낳을 때마다 0.2%포인트씩 인하되고 특례기간도 4년씩 연장돼 최장 1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 중 가장 조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 좋은 혜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가입할 경우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원 청년이 최고 4.3% 이율로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린 거죠.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한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 기혼인 경우 1억원 이하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는 최장 40년입니다. 분양가의 70%를 최장 3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는 디딤돌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이죠.
대출을 받은 후 결혼을 하거나 출산할 경우 금리는 추가로 인하됩니다. (결혼 0.1%p, 출산 0.5%p) 추가로 자녀를 낳으면 한 명당 0.2%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대출금리하한선 1.5%p)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3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 93만원(만기 40년) 수준이고, 추가 금리 인하를 받으면 최저 월 76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년 주거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외에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최대 3억원), 출산·양육시 주택 취득세 감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김효정
촬영 김아연 PD
편집 김아연 PD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아연 PD ayeon_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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