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 ‘자녀 연령별 맞춤 근무’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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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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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등 1·2년 적합 유형 선택
눈치 안 보고 쓰도록 ‘자동 가입’
서울시가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한 직원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모성보호기(임신 기간)에는 출퇴근 혼잡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이용해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유아기(자녀 0~5세)에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자녀의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자녀 6~8세)은 유아기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유연 근무(근무 시간 선택제)와 교육 지도 시간(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을 통해 주 4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지도를 하고 부족한 근무 시간은 주 1일 근무 시간을 늘려 보충한다.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 직원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 직원은 누구나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관리 시스템에 자동 가입된다.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육아자의 소속 부서와 동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 신규 실무 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 때에도 육아자 소속 과에 먼저 직원을 배치해 업무 부담을 줄인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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