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벼랑끝 대치…'김건희 특검법 논란' 쟁점 정리
與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검이 언론 브리핑"
野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영향 줄 가능성 차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그동안 '악법'이라고 규정한 여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소위 '독소 조항'을 들어 야당의 총선용 카드라는 비판을 쏟고 있지만, 야당은 그동안 특검법 조항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181명·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동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장 안에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둘러싼 소위 '독소 조항'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가 펼쳐졌다.
◇ '검찰 시간 끌기' vs "문 정부 검찰 집중 조사"
특히 여야가 강하게 맞붙은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법안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한 각종 의혹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이라며 야당의 정부여당 흠집 내기를 위한 '총선용 카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독소 조항'을 두고 크게 반발하는 것은 재의 표결 당시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은 현역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특히 문제로 삼는 조항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수사상황 생중계 △수사 범위 등이다.
◇ 민주당 · 정의당이추천권 행사
특검 후보자 추천은 여당이 '독소조항'이라며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특검 추천 주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며 "편향적인 조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여당의 주장은 일정 부분은 맞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 당시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후보자를 추천했다.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추천을 받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사례도 있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상정되는 등 절차적 문제와 함께 법안에 직접적으로 여당을 배제하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총선 전까지 수사상황 브리핑
이와 함께 여당이 지적하는 것은 '수사상황 생중계'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만큼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총선'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할 만큼, 이 내용이 김건희 특검법에만 추가된 것은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드루킹 사건 등 여러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 전 장관이 과거 특검팀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을 언급,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하셨는데,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특검보 중 한명을 전담 공보관으로 임명해 정례브리핑을 맡겼다. 한 장관은 수사팀 소속으로, 한번도 정례브리핑을 한 적이 없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야 합의된 특검과 달리, 특검 추진부터 절차까지 문제가 있었던 만큼 모든 면에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당이 보여준 것 아닌가"라면서 "그렇기에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독소 조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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