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이러면 영부인이 성역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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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성역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 부인 앞에서는 멈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보수 언론들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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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되면 영부인이 성역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국민의 70% 정도가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의 입장도 알겠는데 일단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구는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자기 부인 앞에서는 멈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보수 언론들도 그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한 적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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