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與배제… 野, 尹탈당 대비 ‘대통령 몸담았던 黨’도 제외

윤명진 기자 2023. 12.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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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으로 통과
민주-정의당, 본회의 앞서 문구 수정…‘대통령 소속’→‘소속됐거나 된적 있는’
與 “野만 추천권, 받아들일수 없는 법”…野 “과거에도 이해당사자 정당 배제”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 놓고도 충돌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정략적 잔꾀”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검법 처리 이후에도 쟁점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에 여당을 제외하고,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총선(4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과거 최순실·드루킹 특검법의 조항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특검 시행 시기가 늦어진 것은 그동안 이어진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합의 없이 여당 배제” vs “최순실 특검과 동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특검 추천 주체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제외했지만,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로 바꿨다. 사실상 김 여사의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으로 한정 지은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한 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야당이 임명권을 갖더라도 여야 합의로 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야당에만 추천권을 인정하는 법은 국정농단 때 외에는 없었다”며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과거 특검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배제돼 왔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고, 드루킹 특검법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속한 민주당을 특검 추천 정당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도 과거 특검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드루킹 특검법도 12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천권을)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만큼 갈등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총선 정국 망신 주기” vs “드루킹 특검과 같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올 4월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을 때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술책이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인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하도록 돼 있다. 특검을 임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선까지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 반대로 2023년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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