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검찰때 수사 시작, 金여사 한 차례 서면조사…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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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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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28일 통과시킨 가운데 3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말∼2022년 초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후 주가조작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강제 구인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발동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중단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반부패수사2부가 계속 사건을 맡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 2월에는 지난 정부에서 구속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9명 중 6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을 37차례 적시하면서 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거래의 경우 위탁했다가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시세 조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시세 조종 가담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한 게 있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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