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립묘지법’ 국회 통과…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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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생전(生前)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의 신청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에서 질병까지 확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가족에게 장례 준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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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신청 요건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생전(生前)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의 신청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에서 질병까지 확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가족에게 장례 준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도 생전 안장 여부를 확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물론, 유족들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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