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법리 오해 없어”

이호준 2023. 12.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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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지난해 9월 :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들을 해주셔서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의 '대가성'과 정치자금법의 '기부행위'에 대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9억 4천만 원을, 총선을 앞둔 2020년 초에는 불법정치자금 3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면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돈은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모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내 다른 의혹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윤관석 의원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까지 구속됐습니다.

또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사업가 박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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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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