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처분
고귀한 기자 2023. 12. 28. 23:26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보수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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