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처분

고귀한 기자 2023. 12. 28. 23: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울산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보수단체 등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