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모임 후 음주운전…40대 보행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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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오늘(28일) 송년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어제(27) 밤 11시 15분쯤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별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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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경찰서는 오늘(28일) 송년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어제(27) 밤 11시 15분쯤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별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인 오늘(28) 새벽 원주시 반곡동 자신의 아파트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과 송년 모임을 한 뒤 귀가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경찰서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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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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