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송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주범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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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 씨(2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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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주범들, 1심 최대 징역 10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 이모 씨(26)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학생들과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총책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 없이 입정했다.
이 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 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은 이 씨의 범행 8개월 만인 지난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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