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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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25명이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근처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흘러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감리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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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25명이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시공한 현장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한 현장소장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호강 기존 제방을 허문 뒤, 법정 기준보다 낮게 임시 제방을 시공해 인명 피해를 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공은 시공계획서도 없이 이뤄졌는데, A 씨는 참사가 나자 퇴직한 감리 책임자의 서명을 위조해 계획서가 있던 것처럼 꾸민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근처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흘러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로, 앞서 검찰은 제방 공사 감리단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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