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이 둘러싸고 집단폭행… 가해 초등생에 '사이다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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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A 씨에 따르면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으로 강제전학을 가게 됐으며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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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한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28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로 소개한 40대 남성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에 따르면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으로 강제전학을 가게 됐으며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을 받았다.
A 씨는 "가해자들은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까지 가능하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하면8호가 가장 높은 셈이다.
A 씨는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할 것"이라며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3일 한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페쇄회로(CC)TV 영상에는 18명이 피해자 한명을 둘러싸고 그 중 가해자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강도 높은 폭력을 가했으며 지켜보던 학생들은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했다.
A 씨는 지난달 9일, 담임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학생이 A 씨의 딸에게 접근해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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