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경찰은 왜 무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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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미 두 번이나 포토라인에 섰는데 또다시 서는 것은 망신 주기나 모욕 주기로 볼 수 있고 경찰 수사에 협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조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경찰과 협의가 진행되던 사이 '출석 날짜가 언론에 알려져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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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지기 나흘 전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보 규칙은 출석 과정을 언론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기자들에게 출석 일자가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씨 측과 소환 날짜를 다시 조율하는 대신 안전을 핑계로 공개 출석을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이씨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전에 왔던 것처럼 출석하도록 설명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답변했다”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조사실까지 가는 과정이 유리창을 통해 노출되는 구조라서 취재진이 몰리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경찰서) 정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와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미 두 번이나 포토라인에 섰는데 또다시 서는 것은 망신 주기나 모욕 주기로 볼 수 있고 경찰 수사에 협조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조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비공개를 강하게 요청했다”며 “경찰과 협의가 진행되던 사이 ‘출석 날짜가 언론에 알려져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어겼다, 안 어겼다고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언론에 일정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경찰서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두 차례나 조사를 거부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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