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줄" 퇴직 경찰, 보이스피싱범 '금괴' 전달책 역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8300만원을 찾기 위해 대출 광고를 뿌렸고 이를 보고 온 B씨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괴로 바꾼 뒤 A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전날(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인물에게 금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8300만원을 찾기 위해 대출 광고를 뿌렸고 이를 보고 온 B씨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괴로 바꾼 뒤 A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A씨에게 각각 4900만원,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자로 온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이스피싱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자신이 신고하지는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범죄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XX 되는 거지"…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카톡 공개 - 머니투데이
- 이선균 "난 정말 용 됐다, 연기는 일기"…생전 마지막 인터뷰 공개 - 머니투데이
- 이지혜 "하루에 가라오케 3곳 가기도…과거 많이 놀았다" - 머니투데이
- 결혼하고도 성관계 피한 남편 알고보니…"건강 문제에도 약 거부" - 머니투데이
- "정명석 JMS 축소판"…성인용품社 회장의 변태적 악행 폭로 - 머니투데이
- "삼성전자 팔아 비트코인 사겠다"…의사·직장인들 속속 인증 - 머니투데이
- "고부갈등 내 탓" 정대세, 엄마 말에 오열…♥명서현은 "두 얼굴" - 머니투데이
- "빼빼로인 줄, 부끄럽다"…아이돌 멤버가 올린 사진 정체에 '깜짝' - 머니투데이
- 미국은 신고가 뚫는데 죽쑤는 한국 증시…"당분간 부진" 왜? - 머니투데이
- 김종국 "전여친이 준 선물, 바로 가격 찾아봐"…짠돌이 면모 '경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