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또다시 승소...日 "협정 위반, 수용 불가"

김세호 2023. 12. 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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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주일공사를 불러 항의했고, 가해 기업들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배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이 지난 2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또다른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1억5천 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소송 대리인 : 앞으로도 계속 강제동원과 관련된 판결들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이어질 것이고, 지난주와 오늘 판결을 놓고 보건데 대부분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경자 /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배상은)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강제동원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강제 동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재단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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