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
이다온 기자 2023. 12. 28. 22: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당당하고 특검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말했다.
2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고 말했다.
이어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없었던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통과는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당당하고 특검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말했다.
28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고 말했다.
이어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없었던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통과는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연된 정의'를 거부권 행사로 더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