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대표 '중대재해법 실형' 첫 확정...향후 영향은?
[앵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회사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내려진 첫 대법원 판결인데, 다른 중대재해법 사건 하급심에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낡은 섬유 벨트가 헤지다 못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인재였지만, 작업계획서 한 장 없을 정도로 안전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결국,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 A 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A 씨는 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항소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안전 소홀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2심도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첫 판단에 나선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처음인데, 그동안 1심 선고가 이뤄진 12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왔던 점을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별도 범죄로 따로 처벌해달라는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첫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형량이 법정 하한인 징역 1년에 그친 점을 두고 아쉽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판단에 노동계와 재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전자인
그래픽;김진호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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