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주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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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이 구속 수감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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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이 구속 수감됐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던 이씨는 마약 음료를 활용한 범죄를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인 길모(25)씨 등에게 마약 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이씨 지시에 따라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올해 4월 3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속이는 시음 행사를 여는 수법으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줬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2억 5,000만 원을 뜯어내고 돈을 중국에 있는 이씨 등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길씨 등 사건에 연루된 60명을 검거하고, 총책 격인 이씨를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중국 측과 공조 수사 끝에 중국 공안이 올해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소환했다. 길씨는 올해 5월 구속기소됐고, 10월 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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