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운영

이윤 2023. 12. 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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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지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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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지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건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예정일이 2024년 1월 1일인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성시보건소 또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당시 산모 주소지가 안성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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