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돈 뜯어낸 20대 여성 구속…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강승훈 2023. 12. 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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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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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고인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면서 유흥업소 여실장(29)과 이 여성을 고소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잠적했고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여실장과는 교도소에서 알게 됐으며 위·아래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실장과 A씨는 각각 3억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0월 28일 처음으로 공식 포토라인에 섰고 3번째인 이달 23일엔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앞서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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