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잡고 보니 ‘전직 경찰’...“고액 알바라고 생각”

홍수현 2023. 12.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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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경찰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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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퇴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경찰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특정 인물에게 금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8300만원을 찾기 위해 대출 광고를 뿌렸고, 이를 보고 온 B씨에게 입금된 돈을 인출해 금괴로 바꾼 뒤 A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A씨에게 각각 4900만원,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이상함을 느낀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해당 행위가 건당 15만원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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