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전화통화, 국민 알 권리에 해당했나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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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KBS 뉴스는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 A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가 담긴 전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경찰 소환된 이선균의 마약 투약 여부, 간이시약검사 결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등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이 얽힌 사회적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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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지난달 24일 KBS 뉴스는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 A씨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대화가 담긴 전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경찰 소환된 이선균의 마약 투약 여부, 간이시약검사 결과,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등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이 얽힌 사회적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다. 그리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민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굳이 공영방송 KBS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보통 온라인상에는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퍼지고,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까지, 네티즌들의 사회적 단죄가 이루어지곤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사적 정보들이 줄줄이 생산되면서, 흥미를 자극하는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보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믿고 싶은 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것인지, 그 사안이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 공적 관심사인지,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 엄격한 기준을 두고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띤다면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넓게 인정해줘야 하나, 보도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할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을 더 우선해야 한다.
이선균과 A씨의 통화 녹음본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그것을 받아서 대중에 여과없이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콘텐츠를 빠르게 소비하고 재빨리 휘발시키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재발될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처방은 필요해 보인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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