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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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은 지난 27일 새해 1월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10만원 이내였던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변경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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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고성군은 지난 27일 새해 1월부터 적용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10만원 이내였던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50만원으로 변경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군은 고성군의회·이장협의회·교육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심의위원 9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상근 경상남도 고성군수는 위촉장 수여식에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비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현갑 고성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는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물가 상승률 반영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향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고성=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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