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3개월 계약’…헛도는 아파트 경비원 대책

구경하 2023. 12.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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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이른바 갑질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부당해고와 초단기 계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경비원 2명을 계약 만료로 해고했습니다.

올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던 경비원 계약 기간은 다시 3개월로 쪼갰습니다.

3년 넘게 8번 계약서를 쓰며 일해 온 경비원은 해고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류모씨/해고 경비원 : "물어봤죠. 왜 그러냐니까 용역업체서는 왜 그런지도 얘기 안 해주고. 결국 하는 얘기는 '관리실 소장한테 전화해보라'고 딱 그 말만 하더라고요."]

아파트 측은 반대로 경비원 고용은 용역업체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처럼 간접고용된 경비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평택시장은 후보 당시 정책협약을 맺고 올해 인권증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경기도도 1년 이상 계약을 유도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강제력이나 벌칙이 없는 선언적 수준이어서, 제도 개선에 앞장섰던 경비원만 해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류모씨/해고 경비원 : "(개선되길)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같아요."]

[박정준/노무사 : "근로계약을 8차례 정도 갱신해오셨는데, 대법원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경비지회는 해고된 경비원들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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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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