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1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가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적 참사를 다루는 법안인 만큼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한 여야 모두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9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까지 합의되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한 김진표 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수정해서라도 이날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유족들의 당부도 있었고, 여야 간에도 이 법안만큼은 합의 처리해 무난하게 시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최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국토위),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정무위) 등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사실상 야당 단독 처리 절차를 시작했다. 총선 직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수막 난립·공해’를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3개)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돼 내년 총선 전 바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 매도(블록딜)하는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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